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「근로기준법」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.임금체불을해결하기위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(진정)하거나,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(고소)할 수 있습니다.
임금체불사건 구제절차
이 경우 구제절차는 [진정]→[사실관계조사]→[체불임금확정]→[지급지시]→[지급]으로 종결되거나, 부지급 시 [고소]→[범죄사실에 대한 수사]→[체불임금확정ㆍ지급권유]→[수사결과 검찰 송치]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.
체당금사건 대리
체당금이란?
체당금이란「임금채권보장법」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.
체당금 지급사유 : 기업의 도산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.
①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
기업이 법원에서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파산의 선고,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
② 사실상 도산
300인 이하인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지급요건
① 사업주 :「임금채권보장법」의 적용대상이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한 뒤에 도산한 경우이어야 합니다.
② 근로자 :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.
<퇴직기준일>
-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: 회생절차신청일, 파산 신청일 또는 선고일
- 사실상 도산 : '도산 등 사실인정'신청일
지급액
최종 3월분의 임금(휴업수당),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.
다만 퇴직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