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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
요양 중 | 요양급여 | 병원비간병료이송료 |
휴업급여 |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의 70%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 | |
상병보상연금 |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(1~3급)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 | |
요양 종료 후 | 장해급여 |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1~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비 지급 |
간병급여 | 치료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| |
직업재활급여 | 장해급여(1~12급)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훈련수당을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 지급 | |
사망 시 | 유족급여 |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(일시금) 지급 |
장의비 | 실제 장례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 |
2 산재사건 대리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