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당한 이유없이 해고,휴직,정직,전직,감봉 그밖의 인사처분을 당한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(징계)
구제신청을
제기할 수 있습니다.
구제신청 제기 후 노동위원화는 양 당사자를 조사한 후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하게됩니다.
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
있습니다.